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강직한왕나비111
강직한왕나비11120.11.30

상속세 신고인지 모르고 미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니 명의의 집을 매도 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당시 언니가 살아있었으나 병중으로 잔금을 받을 때는 사망하였는데 2년뒤 조카가 세금을 내라고 나왔다고 형부 5프로 조카 1프로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모르고 미신고 한것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몰랐다고 하여 미납부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