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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박쥐175
작년에 한달정도 일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에
근무처별 소득명세 - 급여 : 200만원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 비과세 식대 : 200만원
이렇게 찍혀있는데 제가 조금 알아봤을땐 비과세 식대는 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이번 소득공제때 현 직장에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200만원이 10개월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한달 근무한 것이라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급여로 수정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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