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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박쥐175
특출난박쥐175
24.01.19

소득공제때문에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식대가 많이 찍혀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에 한달정도 일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에

근무처별 소득명세 - 급여 : 200만원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 비과세 식대 : 200만원

이렇게 찍혀있는데 제가 조금 알아봤을땐 비과세 식대는 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소득공제때 현 직장에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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