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서를 ppt로 만든다거나,
회사홈페이지를 리뉴얼 할 때,
다른회사의 디자인(레이아웃)구성이 마음에 들경우,
그대로 따라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유상폰트를 무단사용한다거나, 유상그림(이미지)을 퍼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메뉴의 구성, 도형모양, 글자크기 및 색깔, 그래프 모양 등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구성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