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란 기본적인 주식의 형태로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는 '우'가 붙지 않은 주식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우선주에 비해 배당금이 낮고 주식 금액이 높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이 많고
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주어지며 보통주에 비해 주식 금액이 낮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에 비해 배당률이 높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은 보통주를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로 우선주의 주가가 낮게 측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