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투잡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