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도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등 영수증은 필요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개설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두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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