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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후루티247
점잖은후루티24723.05.04

투잡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

투잡을하고있어서 연말정산이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알아보고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를 등록해서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기본공제로만 되어 있기에 부양가족들을 등록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한번 처리되서 안된다고 하던데 이같은 경우는 어찌 되는건가요 ? 토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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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를 다시 처음부터 적요하여 소득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액 산출을

    다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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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투잡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은 이중공제가 아니며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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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시에도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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