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를 다시 처음부터 적요하여 소득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액 산출을
다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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