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 아닐 경우에 2021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회사에 다녔고, 올해 1월에 퇴사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 때 연말정산한다고만 알고 있는 데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했었는 데요, 연말정산 홈페지에서 자료를 프린트해놓고 있다가 5월에 제출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못하므로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재직 중이셨던 것이므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셨어도 됐었으나,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별도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관련자료를 미리 보관해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종전 회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전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일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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