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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2.03.14

회사에 재직중 아닐 경우에 2021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회사에 다녔고, 올해 1월에 퇴사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 때 연말정산한다고만 알고 있는 데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했었는 데요, 연말정산 홈페지에서 자료를 프린트해놓고 있다가 5월에 제출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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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못하므로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재직 중이셨던 것이므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셨어도 됐었으나,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별도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관련자료를 미리 보관해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종전 회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전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일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