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본인 공제 등)만 적용하여 정산했을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등 누락된 공제 항목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추가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도 해당 연도(2025년분)의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대로 전 직장에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