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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풍금조131
알뜰한풍금조13123.08.02

전세 재계약 감액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후에 전세금을 감액하여 재계약 할 예정인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중계수수료가 부담되어 개인간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기존 계약서에 추가 특약만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재계약 서류 작성과 기존 계약서 특약 모두 작성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며 재계약 서류는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얼마전 어느 업체에서 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대출 은행에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재계약시에도 감액분의 금액을 임차인 개인이 아닌 전세금 대출로 상환하는게 맞는지, 혹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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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추가 특약만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재계약 서류 작성과 기존 계약서 특약 모두 작성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며 재계약 서류는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특약에 기입하고 상호간의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찜찜하시다면 주택표준계약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으로 얼마전 어느 업체에서 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대출 은행에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재계약시에도 감액분의 금액을 임차인 개인이 아닌 전세금 대출로 상환하는게 맞는지, 혹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은행약관에 따라 대출 상환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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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감액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해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변경조건)

    1. 보증금 : 00억원 --> 000억원으로 감액(-000만원)

    2. 임대차계약기간 : 00. 00. 00 - 00 . 00. 00 에서 00. 00. 00 - 00. 00. 00으로

    23. 8. 3

    위 임대인 서명 날인
    임차인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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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계약서 다운 받아서 작성해도 효력은 같습니다.

    기존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중 해제가 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 내용중 재계약서 작성이후에도 효력을 요하는 사항은 기재하고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도 은행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출 받은 해당은행과 상담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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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의 특약에 기재가능하나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재계약서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차액은 비율에 따라 은행에 상환할부분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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