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추가 특약만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재계약 서류 작성과 기존 계약서 특약 모두 작성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며 재계약 서류는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특약에 기입하고 상호간의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찜찜하시다면 주택표준계약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으로 얼마전 어느 업체에서 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대출 은행에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재계약시에도 감액분의 금액을 임차인 개인이 아닌 전세금 대출로 상환하는게 맞는지, 혹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은행약관에 따라 대출 상환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