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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풍금조131
알뜰한풍금조131
23.08.02

전세 재계약 감액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후에 전세금을 감액하여 재계약 할 예정인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중계수수료가 부담되어 개인간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기존 계약서에 추가 특약만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재계약 서류 작성과 기존 계약서 특약 모두 작성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며 재계약 서류는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얼마전 어느 업체에서 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대출 은행에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재계약시에도 감액분의 금액을 임차인 개인이 아닌 전세금 대출로 상환하는게 맞는지, 혹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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