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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으로 재계약 하는 방법

전세를 감액으로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1.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쓰는 방법

2. 새로운 a4용지에 쓰는 방법

2번 방법으로 재계약 하려면 특약 사항에 기존계약을 갱신 하는 계약임 이런식으로 쓰면 되나요? 또 주인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주인분 등본을 확인하고 주인분 새주소를 계약서에 써야하나요?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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