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감액으로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1.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쓰는 방법
2. 새로운 a4용지에 쓰는 방법
2번 방법으로 재계약 하려면 특약 사항에 기존계약을 갱신 하는 계약임 이런식으로 쓰면 되나요? 또 주인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주인분 등본을 확인하고 주인분 새주소를 계약서에 써야하나요?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할 때에,
전세보증금이 감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종전의 계약서에 특약으로 부기하되,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임을 명기하셔서,
쌍방이 서명날인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종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특약사항에는 "기존 전세보증금 얼마에서 전세만료일 전세보증금 감액분 얼마를 임대인에게게 돌려주고 보증금 얼마(갱신된 보증금)을 재계약보증금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주시고 이전 전세계약서는 유효하고 확약내을 별첨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별첨으로 기존계약서를 넣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계약기간은 명시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