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에서는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듯 저에게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원래 쿠팡에서 제공하는 로켓배송은 쿠팡와우회원일 경우최저금액이 없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19,800원 이상 상품들을 구매한 경우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쿠팡와우회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0원 이하로 구매가 몇 차례 가능했습니다.
(최저금액없는 이벤트 같은 것을 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구매 당시에는 단순히 구매가 되길래 위 사실을 모른채로 구매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쿠팡 측에서는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듯 저에게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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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적인 근거없이 이득을 얻게 된 것으로 쿠팡측에서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청구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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