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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테리어250
고요한테리어25021.07.03

연차 개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문해력에 대한 영상과 테스트가 이슈입니다.

https://youtu.be/uZJGya0XBe8

위의 링크는 영상이고

아래의 링크는 테스트폼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3kPuPKgDcq8H9eMD-lgYqmGs-tyVWns_NL0_qF9LomzQOMw/viewform

제가 궁금한 건 테스트의 2번 문항입니다.

실제 노동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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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하여

    5년차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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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 해를 0년차로 본다면,

    1년차 -15개

    2년차-15개

    3년차-16개

    4년차-16개

    5년차-17개

    다음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가산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4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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