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 해를 0년차로 본다면,
1년차 -15개
2년차-15개
3년차-16개
4년차-16개
5년차-17개
다음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가산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4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