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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특한삵262
영특한삵262

빌라 보유중인데 공동명의가 세금혜택있나요?

빌라 매매로 보유중입니다. 집 명의를 한명이 가지고 있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가요? 세금혜택이 어떤게 유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이고

      추후 양도시에 주택이 비과세를 못받고 과세되는 경우이거나 매매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에서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의 지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절감에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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