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만난 남자친구와 안좋게 헤어졌습니다.(저를 만나면서 바람,술문제,화나면 욕 등등) 마지막 헤어지던날 저에게 쌍욕을 하며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말에 정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1년 넘게 숨이 잘 안쉬어지고 일상생활이 잘 안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아직도 고생중입니다.
지금 현 여친에게 인스타 다이렉트 메세지로 그가 제게했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마지막 헤어지던날 나눈 대화녹음 있음)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이기는 하나 결국은 남이기 때문에 현 여자친구에게 해당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