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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화기애애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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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만난 남자친구와 안좋게 헤어졌습니다.(저를 만나면서 바람,술문제,화나면 욕 등등) 마지막 헤어지던날 저에게 쌍욕을 하며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말에 정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1년 넘게 숨이 잘 안쉬어지고 일상생활이 잘 안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아직도 고생중입니다.

지금 현 여친에게 인스타 다이렉트 메세지로 그가 제게했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마지막 헤어지던날 나눈 대화녹음 있음)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이기는 하나 결국은 남이기 때문에 현 여자친구에게 해당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