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연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이후 sns나 단톡방에다가 저의 개인적인 sns를 캡쳐해서 올리고 여럿사람들이랑 조롱하고 , 블로그에 저 보라는식으로 욕을 적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지인도 저를 욕하는 글을 작성했고요, 여럿사람들이 sns에서 심지어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저가 본다고 생각하고 댓글에 욕이나 조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사과받고 싶어 연락했더니 , 저를 차단 했습니다. 이후 저도 너무 괴롭고 답답해 여럿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 했으나 전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차단 당했습니다. 이후 전여자친구의 지인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지인이 되려 저한테 스토킹 및 협박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잘못한 행위 인거를 알지만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이 성립되나요? 만약 신고를 당하면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말하면 참작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