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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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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연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이후 sns나 단톡방에다가 저의 개인적인 sns를 캡쳐해서 올리고 여럿사람들이랑 조롱하고 , 블로그에 저 보라는식으로 욕을 적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지인도 저를 욕하는 글을 작성했고요, 여럿사람들이 sns에서 심지어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저가 본다고 생각하고 댓글에 욕이나 조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사과받고 싶어 연락했더니 , 저를 차단 했습니다. 이후 저도 너무 괴롭고 답답해 여럿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 했으나 전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차단 당했습니다. 이후 전여자친구의 지인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지인이 되려 저한테 스토킹 및 협박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잘못한 행위 인거를 알지만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이 성립되나요? 만약 신고를 당하면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말하면 참작 가능성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신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건 아닙니다. 다만 지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위와 같은 경고 후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참작할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