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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크낙새63
차분한크낙새63
24.01.19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권사이벤트 기타소득 수령 당시 제세공과금 22%를 공제하고 받았었거든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4600만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미 수령 당시 제세공과금 22% 납부를 했으므로 4600초과 구간 세율인 24%와의 차액인 2%만 청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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