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자인데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권사이벤트 기타소득 수령 당시 제세공과금 22%를 공제하고 받았었거든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4600만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미 수령 당시 제세공과금 22% 납부를 했으므로 4600초과 구간 세율인 24%와의 차액인 2%만 청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해서 나온 세금에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 기타소득세 22%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