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어느 소득에서 더 세금이 과세되는 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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