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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멧돼지98
한결같은멧돼지9823.05.17

5월 종합소득세신고 중, 1월에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소득은 제외해도 되나요?

제가 2022년도 근로소득이 4400만원 이고, 강의료로 12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44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60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수입에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4400만원에 대한 항목이 소득목록에 뜨길래, 이미 연말정산을 한 항목은 삭제하는것으로 알고, 해당항목은 삭제하고 1200만원만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공제) 등 홈텍스 계산에 따르면 추가로 130만원을 환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은 2개 입니다.


1. 다른곳에서 알아본바로는 근로소득(4400만원)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한 방식이 잘못된거라면, 이상태로 그냥 놔두었을 때,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이 와서, 추가로 세금징수나, 별도의 페널티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여러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공제)은 이미 1월 연말정산때 써먹은 공제항목들인데, 지금 종합소득세신고 중에 재 사용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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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상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모두 다시 공제적용이 가능하며,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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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다른곳에서 알아본바로는 근로소득(4400만원)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한 방식이 잘못된거라면, 이상태로 그냥 놔두었을 때,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이 와서, 추가로 세금징수나, 별도의 페널티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대한것만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과소신고 가산세 및 과다환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여러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공제)은 이미 1월 연말정산때 써먹은 공제항목들인데, 지금 종합소득세신고 중에 재 사용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한 공제항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연말정산 시 반영한 것과 동일하게 공제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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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합산하셔서 총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차감해줍니다. 합산신고하지 않는다면 미납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고지됩니다.

    2.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중복적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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