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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멧돼지98
한결같은멧돼지98
23.05.17

5월 종합소득세신고 중, 1월에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소득은 제외해도 되나요?

제가 2022년도 근로소득이 4400만원 이고, 강의료로 12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44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60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수입에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4400만원에 대한 항목이 소득목록에 뜨길래, 이미 연말정산을 한 항목은 삭제하는것으로 알고, 해당항목은 삭제하고 1200만원만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공제) 등 홈텍스 계산에 따르면 추가로 130만원을 환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은 2개 입니다.


1. 다른곳에서 알아본바로는 근로소득(4400만원)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한 방식이 잘못된거라면, 이상태로 그냥 놔두었을 때,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이 와서, 추가로 세금징수나, 별도의 페널티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여러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공제)은 이미 1월 연말정산때 써먹은 공제항목들인데, 지금 종합소득세신고 중에 재 사용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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