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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미어캣156
뽀얀미어캣15623.12.26

재직자가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처음으로 페어에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물건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아서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수익이 없었는데다 현재 재직자인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지, 그리고 4대보험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대상 혜택(청년희망통장, 중소기업재직자절세혜택)를 받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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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재하신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4대보험도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시고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추후 부과될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세법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현근무지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수입-필요경비)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 근무지 건강보험료 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청년대상 혜택계좌의 불이익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처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데,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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