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데,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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