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지급을
대신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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