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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23.08.07

증권사의 외화rp 매수매도에 따른 수익금은 어떤 수익에 해당되나요? 이자수익인가요?

키움증권의 해외rp로 인하여 받게되는 수익은 어떤 수익종류로 잡히게되나요?

이자소득인가요 아니면 그외의 수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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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지급을

    대신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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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는 15.4%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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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화 rp 매도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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