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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나방288
순박한나방28822.07.02

부모에게 2억 차용, 5천(+1천)증여는 각각 따로 취급인가요?

_질문1

부모에게 2억을 차용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위와는 별도로 부모로부터 제가 5천만원, 아내 1천만원을 받아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차용 2억에 대해서도 무이자, 증여 5(본인)+1(아내)=6천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용과 증여가 합산계산되어 세금문제가 발생하거나 복잡하게 되는 경우일까요?

_질문2

만일 질문1이 문제가 전혀 없고, 차후 소득발생으로 2억에 대한 원금상환이 근시일내에 끝나게 된 후에

다시금 추가로 2억을 차용하게 될 때는 합산되지 않고 이 역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극단적인 예시로 22년에 2억을 부모에게 차용 후 차후 소득으로 23년 1월1일에 원금상환을 완료 후

23년 1월2일에 또 다시 2억을 차용하게 될 시 증여세 또는 기타 세금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부탁드리고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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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진정한 차입의 경우, 증여와 별개로 봅니다. 이와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이 전액 이루어진 후 다시 실행한 채무관계는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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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하신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한 증여받은 금액과 차용한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거래로 봅니다.

    2. 마찬가지로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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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다른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이 부모님으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아내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내에게 증여세 과세되는 데 아내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당초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고 재차입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다시 무이자로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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