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순박한나방288
순박한나방288
22.07.02

부모에게 2억 차용, 5천(+1천)증여는 각각 따로 취급인가요?

_질문1

부모에게 2억을 차용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위와는 별도로 부모로부터 제가 5천만원, 아내 1천만원을 받아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차용 2억에 대해서도 무이자, 증여 5(본인)+1(아내)=6천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용과 증여가 합산계산되어 세금문제가 발생하거나 복잡하게 되는 경우일까요?

_질문2

만일 질문1이 문제가 전혀 없고, 차후 소득발생으로 2억에 대한 원금상환이 근시일내에 끝나게 된 후에

다시금 추가로 2억을 차용하게 될 때는 합산되지 않고 이 역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극단적인 예시로 22년에 2억을 부모에게 차용 후 차후 소득으로 23년 1월1일에 원금상환을 완료 후

23년 1월2일에 또 다시 2억을 차용하게 될 시 증여세 또는 기타 세금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부탁드리고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