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 및 차용작성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께 시간차를두어 2천, 3천을 나눠받으려는데 한번에 추후에 5천만원 신고를 해도 되나요?
2. 마찬가지로 차용증도 무이자차용 목적으로 하려는데 나눠하려고 하면 추후에 한번에 묶어서 써도 가능할까요?(1.5억 차용 및 추후 5천 차용 - 총 2억 차용)
3. 차용증 작성시 최소 4.6% 법정이자율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 차용에 해당할 수 있는 2억1천만원 미만의 차용증 작성 내용에 "이자지급을 한다"는 명목으로 써야할까요? 바로 원금 xx원을 지급한다고 써도 될까요?(1.5억 차용 후 "매월 50만원의 "원금" 지급 후 말기에 잔여 원금을 모두 납부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이자 xx원 납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여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계 없습니다.
2. 차용거래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자율 0%로 원금만 상환하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은 증여일(이체일) 에 맞춰 매번 하셔야 합니다.
2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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