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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
21.10.02

증여신고 및 차용작성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께 시간차를두어 2천, 3천을 나눠받으려는데 한번에 추후에 5천만원 신고를 해도 되나요?

2. 마찬가지로 차용증도 무이자차용 목적으로 하려는데 나눠하려고 하면 추후에 한번에 묶어서 써도 가능할까요?(1.5억 차용 및 추후 5천 차용 - 총 2억 차용)

3. 차용증 작성시 최소 4.6% 법정이자율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 차용에 해당할 수 있는 2억1천만원 미만의 차용증 작성 내용에 "이자지급을 한다"는 명목으로 써야할까요? 바로 원금 xx원을 지급한다고 써도 될까요?(1.5억 차용 후 "매월 50만원의 "원금" 지급 후 말기에 잔여 원금을 모두 납부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이자 xx원 납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여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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