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가 올 연말에 부모한테 차용증을 쓰고
2억을 빌렸는데
내년 초 신혼부부 1.5 억 공제가 된다는 법이 통과한다면
내년 초에 부모님한테 받은 2억을
다시 부모님 한테 송금하여 빚을 갚은걸로 처리하고
2억을 받은 부모님은 다시 아들한테 2억을 송금하고
여기서 1.5억은 공제로 처리한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빌린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를 실제로 상환한 것이면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이후 내년에 2억을 받은 경우 개정법안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1.5억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확실한게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답변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문의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사전에 적절한 증빙을 갖출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데, 2024.01.01.
이후 혼인하는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5억원
(종전에 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상증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그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고 다시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5억원
(종전 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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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빌린 금액을 상환한 이후에 새롭게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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