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로마냐
로마냐
23.11.27

차용증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가 올 연말에 부모한테 차용증을 쓰고

2억을 빌렸는데

내년 초 신혼부부 1.5 억 공제가 된다는 법이 통과한다면

내년 초에 부모님한테 받은 2억을

다시 부모님 한테 송금하여 빚을 갚은걸로 처리하고

2억을 받은 부모님은 다시 아들한테 2억을 송금하고

여기서 1.5억은 공제로 처리한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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