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데, 2024.01.01.
이후 혼인하는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5억원
(종전에 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상증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그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고 다시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5억원
(종전 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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