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가 올 연말에 부모한테 차용증을 쓰고
2억을 빌렸는데
내년 초 신혼부부 1.5 억 공제가 된다는 법이 통과한다면
내년 초에 부모님한테 받은 2억을
다시 부모님 한테 송금하여 빚을 갚은걸로 처리하고
2억을 받은 부모님은 다시 아들한테 2억을 송금하고
여기서 1.5억은 공제로 처리한다.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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