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2)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하고,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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