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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협다어려워
어협다어려워23.10.20

각 부모님(아버지,어머니) 에게 받은 주택 매매 지원금

안녕하세요

각 부모님에게서 2억2천만원 (부 : 186백만원 모: 34백만원) 을 받아 증여 + 차용 처리 하려 합니다.

질문 )

1) 각 부모님에게 받은 총금액 : 2억 2천만원 에서 5천만원(증여) 제하고 1억 7천만원에 대한 차용으로 해도 되나요 ?

2) 5천만원 증여로 본다면 따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

3) 각 부모님에게 받은것에 대하여 증여 + 차용 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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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증여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도 차용증 작성으로 차입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결국 상환해야하며 주기적으로 상환해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만 차용을 빌리는 경우 세법상 증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2)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하고,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하시지요.

    2.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니 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3. 증여 부분은 증여세 신고하면 되고, 차용 부분은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하신 금액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2. 따로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5천만원 이체과 1.7억 이체를 별도로 하셔서 증여세 신고시에는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는 것이 깔끔하빈다.

    3.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차용하는 금액은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