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스토어를 열어 판매할 예정인데 이니셜과 상징적인 색깔만 활용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할 예정인데 불법인가요?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니셜과 비즈만 사용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니셜이나 비즈만이라고 하여도 아이돌 가수 등의 재산권을 임의로 이용하여 제작하여 판매 등 영리행위는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