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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카구87
완벽한카구8722.07.11

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2차 창작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굿즈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연예인의 얼굴이나 어떠한 명칭,소속사, 로고, 등의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는 않지만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중 제작된 스튜디오의 배경이미지를 새롭게 2D 일러스트화 하여 그림을 그리고 인쇄, 판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등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사진은 예시 자료이며 위의 사진에서 텍스트 및 폰트, 인물, 명칭 등에 대하여서는 표기 제외 하며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구성, 배치, 분위기는 유사할 경우로 가정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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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행위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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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스튜디어 자체는 건축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해당 건축물 이미지를 채용하여 2차적 저작물인 배경 이미지를 그림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원저작권자인 건축물 저작권자의 동의를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에 도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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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뮤직비디오 화면에 나오는 건축물 자체도 창작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건축물이 보여지는 구도나 색감 등 분위기도 제작한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분위기등을 원본과 유사하게 표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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