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2차 창작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굿즈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연예인의 얼굴이나 어떠한 명칭,소속사, 로고, 등의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는 않지만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중 제작된 스튜디오의 배경이미지를 새롭게 2D 일러스트화 하여 그림을 그리고 인쇄, 판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등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사진은 예시 자료이며 위의 사진에서 텍스트 및 폰트, 인물, 명칭 등에 대하여서는 표기 제외 하며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구성, 배치, 분위기는 유사할 경우로 가정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행위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스튜디어 자체는 건축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해당 건축물 이미지를 채용하여 2차적 저작물인 배경 이미지를 그림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원저작권자인 건축물 저작권자의 동의를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에 도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뮤직비디오 화면에 나오는 건축물 자체도 창작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건축물이 보여지는 구도나 색감 등 분위기도 제작한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분위기등을 원본과 유사하게 표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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