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굿즈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연예인의 얼굴이나 어떠한 명칭,소속사, 로고, 등의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는 않지만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중 제작된 스튜디오의 배경이미지를 새롭게 2D 일러스트화 하여 그림을 그리고 인쇄, 판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등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사진은 예시 자료이며 위의 사진에서 텍스트 및 폰트, 인물, 명칭 등에 대하여서는 표기 제외 하며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구성, 배치, 분위기는 유사할 경우로 가정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