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온라인 스토어를 준비 중입니다. 아이돌 굿즈 비슷하게 그 아이돌의 이니셜과 상징하는 색을 사용해서 팔찌나 폰케이스, 그립톡 등을 만들어서 스토어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사진은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나 상표, 로고 등 관련 상품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