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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시 종전근무지명세

1.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시 3페이지 하단에 종전근무지명세서 적는곳 있잖아요 이걸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적는거 맞나요?

2. 맞다면, 종전 결정세액에 어떤 금액을 적는건가요?제출된 원천징수 영수증 결정세액 적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상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총급여와 결정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