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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2.07.11

임대계약서 없이 얻은 창고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해도 되나요?

지인이 작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맡아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월단위로 운영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현재 제 거주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만한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인의 법인 소유 중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 주소로 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다만 그 창고 주소는 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목적일 뿐, 임대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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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쇼핑몰 운영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지인이 질문자님께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법적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