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작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맡아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월단위로 운영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현재 제 거주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만한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인의 법인 소유 중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 주소로 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다만 그 창고 주소는 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목적일 뿐, 임대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