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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23.04.20

명의 빌려 사업장 운영 가능할까?

아는 지인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현재 본의 명의로 사업장 하나가 있기때문에 또 하나 낼수가 없다 하시면서 제 명의로 가게를 내고 저 보고 직접 운영을 하라고 하시더군요.믈론 그 만큼 친분도 있고

친한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 명의를 쓴다는 자체가

찝찝 하기도 하도 그래서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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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되시면 의료보험 수가가 달라져 의료보험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시 절차 등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지인이 본인 사업이 잘되어 질문자분에게 사업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할 것이며,



    지인이 명의를 질문자 분의 것으로 하고,

    직접 운영하신다면 속칭 바지사장을 세우는 것으로 나중에 법률적 책임도 부담하셔야 하는 안 좋은 상황도 될 수 있으니 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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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사업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월세 체납 또는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명의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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