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가 되시면 의료보험 수가가 달라져 의료보험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시 절차 등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지인이 본인 사업이 잘되어 질문자분에게 사업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할 것이며,
지인이 명의를 질문자 분의 것으로 하고,
직접 운영하신다면 속칭 바지사장을 세우는 것으로 나중에 법률적 책임도 부담하셔야 하는 안 좋은 상황도 될 수 있으니 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