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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11.11

연말 정산시 계좌 이체도 환급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낸 것도 소득 환급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금때문에 계좌 이체로 돈 보냈는데 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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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한 경우 소비목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이체는 연말정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로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전세계약금을 이체했다고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