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낸 것도 소득 환급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금때문에 계좌 이체로 돈 보냈는데 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한 경우 소비목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이체는 연말정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로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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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전세계약금을 이체했다고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