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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연말정산시 대출이자 상환도 정산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시 대출이자 상환한 이력도 반영이 되어 환급이나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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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0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법상의

    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윈리금상환액의 40%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용대출 이자 지급액 또는 일반적인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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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고 상환한 원리금 상환액과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취득 시 저당받은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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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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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출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자금관련 대출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이자가 그 대상이며, 각각 대출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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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 대출이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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