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출이자 상환도 정산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시 대출이자 상환한 이력도 반영이 되어 환급이나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법상의
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윈리금상환액의 40%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용대출 이자 지급액 또는 일반적인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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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고 상환한 원리금 상환액과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취득 시 저당받은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출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자금관련 대출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이자가 그 대상이며, 각각 대출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 대출이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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