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법상의
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윈리금상환액의 40%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용대출 이자 지급액 또는 일반적인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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