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모주 미성년자 계좌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공모주때문에 자녀명의 주식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제 통장에서 아이 통장으로 돈이 가는 순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돈을 한번 이체하고 그 돈으로 계속 불릴지 고민중이었는데..
제가 이체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빌려준 것 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예를들면 제가 아이 통장으로 30이체하고 공모주 배정받으면 환불금+공모주판매금액을 다시 저한테 이체해도 되는걸까요?
가능하다면, 그럴경우 제가 30 이체했지만 공모주 판 금액까지 30이 넘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혹여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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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여 공모주 청약을 하고 공모주를 자녀 증권계좌로 - 배정 및 입고를 받은 이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한 이후 다시 부모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 - 쌍방 증여로 과세될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실명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 해당 실명계좌주에게 증여추정을 걸어 증여세를 과세하고 - 다시 부모 계좌로 입금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할 개연성이 남아 있습니다. - 차라리 자녀의 미래 자금을 형성해 주려는 경우 자녀 게좌로 이체를 하고 자녀 명의로 증여세 - 신고/납부 후에 자녀 명의로 금융재산을 불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