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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공모주 미성년자 계좌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공모주때문에 자녀명의 주식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제 통장에서 아이 통장으로 돈이 가는 순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돈을 한번 이체하고 그 돈으로 계속 불릴지 고민중이었는데..


제가 이체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빌려준 것 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예를들면 제가 아이 통장으로 30이체하고 공모주 배정받으면 환불금+공모주판매금액을 다시 저한테 이체해도 되는걸까요?

가능하다면, 그럴경우 제가 30 이체했지만 공모주 판 금액까지 30이 넘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혹여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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