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보람찬애벌래220
상가가 있는 분양중인 소형오피스텔을 분양금의 10%를 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 1차 중도금을 기일내에 내지 못했다고 , ㅠ 조속히 대출가능한 은행을 찾아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계약취소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에 정해진 조항같은것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관한 분쟁은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