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무면허공유킥보드사고입니다
아이가운전을하고 뒤에 친구랑타고가다가 앞에지나가던 아이를 어깨를 부딪혔다고합니다 부딪혀서 아이는 앞으로넘어졌구요 무릎에 피멍이 크게 들고 어깨가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보호대를 착용하고있다고합니다 골절은 없고 타박상이구요 사고난지 보름만에 연락이와서 알았습니다 피해아이아빠가신고를해서 추적하다 경찰이 이제 찾아 연락했나봅니다
아이는 그때당시 괜찮다고해서 저희애도 중학생이라 괜찮다고하니 그냥 갔다고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500으로 하자고하시는데 저희형편이 좋지않아서요
치료비만 드려야할 상황인데 어떻게야할까요?어차피합의를 한다해도 검찰송치는 달라지지않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가 주된 양형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한 처분이나 처벌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