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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슴새77

청초한슴새77

친구와 놀다가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초등학생 아들이 공원 놀이터에서 짚라인을 탈때 친구에게 짚라인을 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밀다가 친구 손이 저희 아이 눈과 부딪치면서 안경도 벗겨지고 눈꺼풀이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렌즈에 금이가서 새로 맞추고,

성형외과에 가서 15미리 상처를 봉합했지만 성장하며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사건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아이 친구가 겁이 나서 말씀을 안드린걸로 판단하고, 보험 유무와 함께 친구 보험이나 부모님의 가족일배책 보험이 있으면 본인부담 없이 100프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알려드리며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상대측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고, 밀어달라고 해서 밀어주다 다친건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몰아서 100프로 보상해야 되냐, 안경까지 물어달라고 하냐며 아이들 말도 못믿겠으니까 증거수집해서 청구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다 다칠 수 있고 상대방 측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좋고, 아니라면 보상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부담하려 했는데 통화하다 감정이 상하고 말았네요.

저희 아이는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걱정합니다ㅠ

저희 아이가 놀이기구를 밀어달라고 해서 친구가 밀어주다 다쳤는데, 밀어달라고 한 우리아이 잘못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밀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도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통상 어느 한쪽에게 100%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측 아이에게도 과실은 없지 않겠으나 일단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상황이 분명하며 과실이 있다 해도 20%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 아이에게 80%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아이의 잘못이 80%이상으로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이와 상대 아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시어 소송 진행여부 등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