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경찰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하나요??
Cctv를 가게 집 상가등등...
설치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외부 cct좀 볼수있냐고
계속 전화가 와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네요
일하다가도 전화오고
매번 보여주면 제시간을 30분이상은 써야하고
참 짜증나네요
이건 의무로 보여줘야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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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촬영이 된 당사자의 동의없이 열람하기 어렵고 경찰 수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협조하여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나 추후 영장이나 증거 보전 신청 등으로 법원 명령이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임의수사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Cctv를 의무적으로 보여줄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보이므로 경찰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