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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사자56
똑똑한사자5622.01.10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근속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 연 1회 근속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속수당 지급월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경우, 근속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봉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근속수당이 7월 25일 급여일에 지급된다고 가정할 시, 아래의 경우들의 각 21년 7월 과 22년 7월 근속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가. 출산휴가 21년 6,7,8월 / 육아휴직 21년 9월~ 22년 8월 일 때

나. 출산휴가 21년 4,5,6월 / 육아휴직 21년 7월~ 22년 6월 일 때

다. 육아휴직 시작 21년 7월 15일~ 22년 7월 14일 일 때

만약에, 지급하게된다면 휴가 시작일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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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에 포함해야 하고, 해당 시점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지급월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경우, 근속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봉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근속수당의 액수가 크다면 육아휴직 종료이후 지급하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문의하시어 지급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에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