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 연 1회 근속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속수당 지급월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경우, 근속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봉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근속수당이 7월 25일 급여일에 지급된다고 가정할 시, 아래의 경우들의 각 21년 7월 과 22년 7월 근속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가. 출산휴가 21년 6,7,8월 / 육아휴직 21년 9월~ 22년 8월 일 때
나. 출산휴가 21년 4,5,6월 / 육아휴직 21년 7월~ 22년 6월 일 때
다. 육아휴직 시작 21년 7월 15일~ 22년 7월 14일 일 때
만약에, 지급하게된다면 휴가 시작일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