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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큰고래26
현명한큰고래26
21.10.21

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정규직재직중이며 현 직장 5년 6개월입니다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후 복직 하였습니다

복직 후 6개월 근속 후 6년을 만근 하고 퇴사 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엔 퇴직금과 연차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1년치 사용하지못한 연차 수당과 5년치 퇴직금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경력증명서엔 근속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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