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 계량기 이전에 관한 문제
B토지 주인이 수도 계량기(C)를 없애달라고 수도국에 요청했다가
A토지에서 쓰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에 B토지 주인은 내 토지 안에 있는 수도국의 계량기를,
자기 토지 밖으로 옮겨 가라고 요구합니다.
B토지 주인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되었다가 기부 채납된 급수 시설인데,
수도국에서 해당 요구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요?
원래 A토지도 B토지 주인 거였지만 현재의 A토지 주인에게 넘어갔으며,
현재의 A토지 주인과 B토지 주인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