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 개발허가권을 가진 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에 권리 관계에 대한 질문
관청에서 A라는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C라는 법인에게 내주면서 C라는 법인은 A땅을 개발하고 분양을 완료했는데, 관청에서 개발허가권을 C라는 법인에게 줄때 "이유는 모르지만" A토지 바로 옆 토지인 B 토지의 개발허가권까지 같이 준 경우,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따지는 건 차치해두고
일단 B토지의 소유권은 C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예 다른 D법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C 법인에게 개발허가권을 주면서 이 땅을 개발을 하려면 B토지 소유권자인 D에게 보상금을 줘서 매입,개발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보상금이 터무니 없어서 B토지 소유법인이 정식 조건을 갖춰서 그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내세워 개발 허가권을 관청에서 다시 요구하면 개발 허가권을 D가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검토가 실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A업체에 대한 개발허가권 부여가 있기 때문에 B업체가 해당 개발 대상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여도 개발허가권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