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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인터넷 상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원문 그대로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블로그에 게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