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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히고 원문 그대로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블로그에 게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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