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문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인터넷 상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원문 그대로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블로그에 게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상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원문 그대로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블로그에 게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