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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인 경우에 출처를 밝히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문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려다 보니,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신문사 출처를 쓰고 본문을 붙여써도 되는지요?

아니면, 요악하고 링크를 걸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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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전송,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