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인 경우에 출처를 밝히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문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려다 보니,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신문사 출처를 쓰고 본문을 붙여써도 되는지요?
아니면, 요악하고 링크를 걸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전송,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