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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19.12.24

일반 인터넷기사들을 전문 복사해서 출처를 달아두면 불법인가요?

남이 볼 수 있는 SNS 나 블로그에 기사 전문을 그대로 복사하되 출처를 달아서 기사 위치와 회사 이름을 밝히더라도 저작권침해?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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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이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판례도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설사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재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가 아닌 기자의 의견이 담긴 특집기사나 칼럼, 사설 등의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기사를 SNS나 블로그에 옮기고 싶다면 해당 언론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거나 링크를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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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는 영리적, 비영리적, 출처를 남겼느냐 안남겼는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사 저작물을 저작권자인 신문사나 기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를 한 점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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