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이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판례도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설사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재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가 아닌 기자의 의견이 담긴 특집기사나 칼럼, 사설 등의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기사를 SNS나 블로그에 옮기고 싶다면 해당 언론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거나 링크를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