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지연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이고 발행일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지금 발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10만원 이상의 매출을 한 경우는 발행하여야 함) 지금 시점에 발행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현금 수취 시점을 사실상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일은 없으며 현재 날짜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07월분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현재 시점에서 발행 교부
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매출액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다른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