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담한셰퍼드120
대담한셰퍼드12022.09.05

해외 중고물품 판매 세금 관련

국내에서 새제품인 중고물건 (완구) 을 구매하여,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화 오가는 액수가 되다보니,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등록시에 어떠한 유형의 세금을 어느정도의 세율로 납부할 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진율이 10% 이하인데, 이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정시에 이득 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지, 총 매출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시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과 사업과관련된 매입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해외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산정시에는 매출액에서 완구 구입비용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도/소매업 - 수출소매업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해외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외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인보이스, 외화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 수익(매출)에서 총 비용(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