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오디오로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특별히 가공없이 그대로 올리고자합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 등의 경우 공보 등으로 공표가 된 것으로 저작물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편집 없이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내용을 이용해 오디오로 변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