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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1.05

책이나 드라마 좋은글귀 일부분 읽어주는 유투브 저작권?

드라마에 나왔던 좋은글귀나 책의 좋은글귀를 읽어주는 유튜브를 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전체 내용이아닌 한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읽어주는것도 저작권에 문제가되는지 문제가된다면 어떻게 사전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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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책이나 드라마 좋은글귀 일부분 읽어주는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비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되었다고 판단되려면 그 인용범위를 조율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귀가 인용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출저를 명시하셔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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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 저작물이나 서적 저작물의 전체 내용이 아닌 단순 일부 글귀를 읽어주는 유튜브 방송 제작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이나 분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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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분량 등을 떠나서 임의로 드라마 대사 등과 같은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변경, 가공 하여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내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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