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출은 시가로 잡아야 합니다(위의 사실관계대로라면 5만원이 될 것입니다). 매출에 누락시킬 경우는....글로 적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질문자의 회사 직원이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거래처에 선물했다면 이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모두 환급받았으나, 이를 판매하지 않고 무상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간주공급에 해당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화장품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는 직원에게 선물했을 경우에는 급여로, 거래처에 선물했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