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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1

사업장 물건을 지인에게 선물할 경우에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장에서 주방용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간혹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3만원에 떼와서 5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지인들에게 선물한다면 부가세 매출은 얼마나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매출 안잡으면 걸릴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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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출은 시가로 잡아야 합니다(위의 사실관계대로라면 5만원이 될 것입니다). 매출에 누락시킬 경우는....글로 적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질문자의 회사 직원이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거래처에 선물했다면 이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모두 환급받았으나, 이를 판매하지 않고 무상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간주공급에 해당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화장품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는 직원에게 선물했을 경우에는 급여로, 거래처에 선물했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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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에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한편,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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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이나 사업상증여로 대가수취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당해 재화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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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에 매입해올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지인에게 선물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5만원(간주시가)에 대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잡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안잡았을시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아 당장 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세무조사 및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걸릴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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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를 지인에게 선물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우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개인적 공급을 한 과세기간에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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